성인지 교육
 관련 지침: 교원자격검정 편람 / 성인지 교육 이수요건
 관련 지침: 교원자격검정 편람 / 성인지 교육 이수요건
- 3년제의 경우, 재학 중 2회 이상 이수 (2021학년도 이후 입학생 대상)
 성인지 교육 운영 세부기준
  성인지 교육 운영 세부기준
- 실시 방법 : 매학기별 1회 실시하며, 대상자가 없는 경우 미실시할 수 있음
- 교육 내용 : 성인지 교육 각 회에는 아래 4가지 내용을 포함하여 총 4차시 이상으로 운영함
 -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
 - 가정·학교(대학 포함)·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
 -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
 -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,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
 
											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