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봉사
관련 지침: 교원자격검정 편람 / 교직 / 교육실습영역 이수요건
-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 + 교육봉사 2학점 = 총 4학점 이상 이수
교육봉사(2학점) 운영 세부기준
- 개요: 예비교원이 유ㆍ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재학기간 중 교육봉사 이수조건에 맞추어
총 60시간(1학점 당 30시간) 실시 - 교육봉사 기관: 교육부 고시 「유치원 및 초등·중등·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」에서 인정하는 교육봉사 기관으로 제한함
- 진행 절차: 사전 교육봉사 인정 기관 확인 - 봉사 활동 - 교육봉사활동 동의서, 확인서, 보고서제출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