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적성·인성검사

bu_1.gif 관련 지침: 교원자격검정 편람 / 교직적성·인성검사 이수요건

  • 재학 중 2회 이상 적격판정 취득

 

bu_1.gif  교직적성·인성검사 운영 세부기준

  • 실시 방법 : 매학기별 1회 실시하며, 대상자가 없는 경우 미실시할 수 있음
  • 통과 기준 : 교육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표준안을 적용하여 총점 840점 중 570점 이상 적격 판정
    단, 부적격 판정 시 보충교육 후 재시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