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

bu_1.gif 관련 지침: 교원자격검정 편람 /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요건

  • 재학 중 2회 이상 이수 

 

bu_1.gif  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 운영 세부기준

  • 실시 방법 : 매학기별 1회 실시, 대상자가 없는 경우 미실시할 수 있음
  • 실습 내용 :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1회 최소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