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현장실습
 관련 지침: 교원자격검정 편람 / 교직 / 교육실습영역 이수요건
 관련 지침: 교원자격검정 편람 / 교직 / 교육실습영역 이수요건
-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 + 교육봉사 2학점 = 총 4학점 이상 이수
 학교현장실습(유아교육과 - 3학점) 운영 세부기준
 학교현장실습(유아교육과 - 3학점) 운영 세부기준
- 실습 가능 학교: 유치원정교사(2급)의 경우 [유아교육법]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
- 운영 형태: 통합형, 분산형, 학기단위 실습형 중 선택 가능
 단, 실습 시작 전 학과 단위의 계획 수립 및 교원양성기관장의 승인이 요구됨
- 진행 방법: 실습계획, 현장실습 및 지도(사전지도, 실습 중 지도, 사후지도), 실습평가의 3단계로 진행
- 실습 면제: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
 
											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