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활동비 사용 가능 품목]
① 학습목표와 관련이 있는 항목
ex) 필기도구, 문제집, 실습키트,
② 카페, 편의점, 식사 / 1회 인당 2만원 이내
③ 전공 관련 자격증 응시료
④ 박람회/전시회/대회 참가비 (전공 관련)
[활동비 사용 제한 품목]
① 전공 관련 외 서적(문제집 제외)
-> 토익의 경우 문제집은 가능
② 주류업소, 노래방, PC방, 가정용품, 교통비 등
③ 지출품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
-> 간이영수증에 사장님 직인을 찍어서 제출은 허용
④ 학교 사업자 번호로 현금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
⑤ 지출가능 시간(08:00~22:00)을 벗어난 경우
※ 애매한 품목의 경우 교수학습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.
문의) 053-940-51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