백호튜터링 활동비 사용 안내

by 교수학습신동현 posted Aug 23, 2023
?

단축키

Prev이전 문서

Next다음 문서

ESC닫기

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

[활동비 사용 가능 품목]

 

① 학습목표와 관련이 있는 항목
 ex) 필기도구, 문제집, 실습키트,

 

② 카페, 편의점, 식사 / 1회 인당 2만원 이내

 

③ 전공 관련 자격증 응시료

 

④ 박람회/전시회/대회 참가비 (전공 관련)

 

[활동비 사용 제한 품목]

 

① 전공 관련 외 서적(문제집 제외) 

    -> 토익의 경우 문제집은 가능

 

② 주류업소, 노래방, PC방, 가정용품, 교통비 등

 

③ 지출품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

    -> 간이영수증에 사장님 직인을 찍어서 제출은 허용

 

④ 학교 사업자 번호로 현금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

 

⑤ 지출가능 시간(08:00~22:00)을 벗어난 경우

 

※ 애매한 품목의 경우 교수학습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.

 

문의) 053-940-5178


Articles

1 2 3 4 5 6 7 8 9 10